Q
제가 지금 조선소협력업체에 근무한 지 약 7개월 가량 됐습니다.
4대 보험은 물론 가입이 되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첫달 월급에서 약 30~4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히 빠져나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달이 되고 3달이 되도 똑같이 빠져나가길래 회사에 명세서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명세
서를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에서 명세서를 보니 꼭 허위로 만들어서 회사임의대로 보내 준 명세서였습니다.
지금 7개월차인데 요근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20명 이상 퇴사조치한다고 하는데 그 20명중 저 또한 포함이 되 있어서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조치를 당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또한 본사 자체에서 나온 명절 상품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 본사에서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다른 협력사는 며칠 전 모두 받았다는데 저희 회사는 며칠이 지나도 아직까지 안나오고 있습
니다.
본사에서 며칠 전 나왔는데 회사에서 명목적으로 퇴사인 원 안줄려고 꼭 그런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본사에서는 1개월전에 상품권 신청을 하라고 하길래 신청을 하였고 며칠 전 본사에서 모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일단 20명을 퇴사시키고 상품권 또한 지급을 안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A

회사의 인원 감축으로 그만두게 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채워야 하고, 회사가 권하는 대로 '개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처리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돈과 상품권 문제는 따로 확인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7개월 일한 기간만으로 180일 요건이 채워지는지는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기간 안의 이전 직장 가입 기간까지 합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인원을 줄이려고 내보내는 것이라면 근로자 잘못으로 인한 이직이 아니므로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내라고 하면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라는 점이 드러나게 기록을 남기고, 이직확인 사유가 사실대로 적히는지 확인하세요. 또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구직 활동을 이어 가야 합니다. 20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이라면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해고의 정당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급여 공제도 짚어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48조 제2항은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매달 30~40만원이 무엇으로 빠지는지 회사에 공제 내역을 요구하고, 4대 보험료 등 법령에 근거한 공제가 아니라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절 상품권은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본사가 직원에게 직접 주도록 한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상대가 달라지니 신청 기록을 보관하세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퇴사 통보 문서나 문자, 상품권 신청 기록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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