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이모가 시가 4억5천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제 여자친구에게 1억5천 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 곧 결혼예정인데, 제가 알기로 제 여자친구와 이모는 비특수관계자 이므로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의제시에도 3억원을 공제하므로 증여세도 발생하 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거래가 법적 문제 발생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예정이라는 사실에 의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과세가 될 우려는 있는지, 아 니면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처럼 여자친구와 이모가 특수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거래한다면, 계산상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 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두 사람은 세법상 친족이 되므로, 대금을 언제 청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여러 단계를 거친 우회 거래로 보이면 실질에 따라 과세될 위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그 기준금액을 시가의 100분의 30, 빼는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합니다. 시가 4억5천만원 아파트를 1억5천만원에 사면 차액이 3억원이라 기준을 넘지만, 3억원을 빼면 0원이 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라면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만 뺍니다. 이 경우 차액 3억원에서 1억3천5백만원을 뺀 1억6천5백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3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관계로 봅니다. 민법 제769조는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하고, 제771조는 그 촌수를 배우자의 촌수에 따르게 합니다. 이모는 질문자의 3촌 혈족이므로 결혼 뒤에는 여자친구의 3촌 인척, 곧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시행령 제26조는 양수일을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므로, 결혼 전에 잔금까지 모두 치렀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여러 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이모가 사실상 조카 부부에게 주려는 거래로 보이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모 쪽 양도소득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거래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금융 기록과 가격을 정한 이유를 남겨 두십시오.
정리하면 결혼 전에 계약과 잔금 청산을 모두 마치고, 거래 가격을 그렇게 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지금 알고 계신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시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친척의 약혼자에게 넘기는 거래는 세무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유형이므로, 시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와 대금의 출처를 설명할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여자친구가 낸 1억5천만원이 실제로 본인 자금인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뒤에 대금을 청산하거나 거래 조건을 바꾸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니 일정을 신중히 정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