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친구가 발을 걸어 앞니가 부러졌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Q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학교에서, 평소에도 과격한 친구가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앞니(영구치) 가 파절되고, 옆의 이도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 파절된 이는 신경 가까이여서, 추후 신경손실 여부는 장담 못함. 옆의 치아까지 함께 신경이 손실될 수 있다는 의사소견이 있고, 8 살밖에 안되서 임플란트는 더더욱 안됨. 향후 치료비용(임플란트 비용 포함, 교체 15년에 한 번씩) 등등 합의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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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학교에서 다친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등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 학생 측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든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치료 후에도 남는 장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나누어 따져 협의합니다. 앞으로 들 비용은 치과의사의 소견으로 필요성과 금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해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합니다. 제36조는 치료에 든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게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하게 합니다. 제37조는 요양을 마친 뒤에도 장해가 있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제45조는 공제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의 다른 법령에 따른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이 치료 등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한 뒤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하며, 제755조는 손해를 가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지지 않는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가 건 발에 넘어져 다쳤다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할 수 있어, 학교를 통해 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일부러 발을 걸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치료비 부담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도 초등학생이라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신경치료 가능성, 성장 뒤 임플란트와 주기적인 교체처럼 장래에 들 비용은 치과의사의 소견서와 치료비 추정서로 근거를 남겨야 협의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로 받는 부분과 가해 학생 측에서 받는 합의금이 겹치지 않도록 공제회 청구 내역과 합의 금액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학교에는 사고 경위서 작성과 공제회 사고 통지를 요청하고, 가해 학생 부모와는 공제회가 처리하는 범위를 확인한 뒤 나머지 부분을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엑스레이 사진과 정기 검진 기록, 사고 경위를 적은 학교 측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을 보관하세요. 아이가 겪는 통증과 생활의 불편도 기록해 두고, 후유증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최종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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