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아버지가 친척 분에게 빌려주신 땅을 자손들에게 알려 주시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뒤늦게 알게 되어 등기 이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군청에서는 모든 상속 대상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직계 자손은 본인과 돌아가신 친정 오빠 자손들이 있습니다. 본인 앞으로 등기 이전 할려면 조카들 동의까지 얻어야 하나요?
조카들이 상속인이라면, 아버지 땅을 질문자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하려면 조카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모두의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2항은 이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게 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1010조는 대신 상속인이 된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을 나누어 갖게 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오빠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오빠의 몫은 조카들과 오빠의 배우자가 대신 상속합니다. 오빠가 아버지보다 나중에 돌아가셨다면 오빠가 먼저 아버지를 상속하고, 그 몫이 다시 오빠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어느 경우든 조카들은 이 땅에 대한 상속 몫을 가지므로, 땅 전부를 질문자 명의로 하려면 그들이 참여한 분할 협의가 필요하고,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로는 단독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고 자녀가 질문자와 오빠 두 사람뿐이었다면 질문자와 오빠 쪽이 각각 2분의 1이고, 오빠 쪽 몫은 다시 오빠의 배우자와 조카들이 나누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먼저 조카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카 중 미성년자가 있고 그 부모인 오빠의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라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가 서로 부딪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조카가 여러 명이면 각각 따로 대리인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먼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오빠가 돌아가신 시점을 확인할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상속인과 각자의 상속분을 정리해 보세요. 친척 분이 오래 사용하고 있는 땅이라면 빌려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찾아 두시고, 상속등기 뒤 그 사용 관계를 어떻게 할지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카들이 권리를 주장할 생각이 없다면 각자의 몫을 정리한 서면을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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