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버님(돌아 가심)이 가지고 계시던 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정본은 이미 10년이 지난 후에 승계집행문을 받았으나 피고측에서는 승계집 행문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고 송달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의 집이 경매로 인하여 낙찰대금이(아버님께서 가압류한 상태이었음) 공탁이 되어져 있는데 위 승계집행문을 가지고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 형식은 갖춘 것입니다. 가압류채권자 몫으로 공탁된 배당금은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이 지급하므로, 확정판결과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배당을 실시한 법원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났다는 점은 상대방이 소멸시효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어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제161조 제1항은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제168조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제178조 제1항은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아버님이 채무자의 집에 가압류를 해 두셨고, 경매에서 그 몫이 공탁되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를 증명서로 증명한 때 내어 주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각자의 승계 관계가 서류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라는 공탁 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승계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161조는 법원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배당을 실시한다고 정하므로, 공탁소에 바로 가기보다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난 점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가압류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제44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이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판결 뒤의 시효 완성 주장은 이 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나오면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는 가압류와 경매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갖추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승계집행문, 가압류 결정과 등기 기록, 배당표와 공탁 통지서,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에 문의하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