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전 돌아가신 형님 명의 시골 토지, 동생이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Q

형님이 돌아가신지는 6~7년정도 됩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시골에 토지가 좀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다 돌아가시고 형제 저 하나 있고 상속받으려하는데 어떻해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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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형님이 돌아가신 때에 이미 개시되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는 형님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는지, 형님이 돌아가실 당시 부모님이 살아 계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님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고 그때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면, 형제인 질문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상속등기는 질문자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의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질문자의 사정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님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상속합니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만 있었다면, 직계존속이 없는 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두 경우에는 질문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실 당시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었고, 그 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에 대한 상속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모두 아니라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형제가 질문자 한 사람뿐이라면 질문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등기에 관해서는 민법 제187조가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6~7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인은 형님이 돌아가신 때에 이미 토지를 취득했지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지금 남은 일은 새로 권리를 얻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상속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협력 없이 혼자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님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형님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는지,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해야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속인이 질문자 한 사람인지, 다른 가족과 함께인지, 아니면 질문자가 상속인이 아닌지가 갈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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