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한 회사가 서류를 가져갔다며 증거 없이 절도로 고발한다는데 성립하나요?

Q

부당해고한 회사에서 확실한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관련서류 가져갔다며 절도죄 형사고발을 한답니다.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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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지만,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과 그 고의가 증거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문제된 서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처럼 원래 본인이 받은 서류라면 회사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서류 원본을 실제로 가져간 일이 있다면 그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사본만 만들었는지, 원본을 돌려줄 생각이었는지, 어떤 용도였는지 등이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아예 가져간 사실이 없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의심하는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가 거짓인 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어도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맞고소는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다면 그 절차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형사 문제로 마음이 쓰여도 이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조사에 불려 가면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퇴사할 때 무엇을 챙겼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회사를 나왔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서류를 반납한 기록이나 동료의 진술이 있으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고발 이야기를 꺼낸 시점이 부당해고 다툼과 겹친다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두십시오. 해고를 다투는 근로자를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정황은 구제 절차에서 회사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돌려 달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회사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돌려주고 그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당해고 증거로 꼭 필요한 자료라면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지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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