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사망 뒤 새어머니가 유품을 팔고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Q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보름이 다되어가는데요, 그 슬픔도 잊기전 삼오제도 끝나기 무섭게 생전 아버님이 아끼시던 물건들을 아들들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팔아 치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전 아버님이 입버릇처럼 통장에 돈(아들 둘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름)은 셋이서 공평 하게 나누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을 다 빼돌리고 천만원이 있으니 너희들끼리 나누어 쓰라며 인심쓰는 척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요점은요. 아버님 생전 물건도 자식에게 어느정도권한이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아들의사에 상관없이 처분했다면 어떡해 해결해야하며 새어머님이 재산을 빼돌렸음이 확 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어떡해해야 하는지, 만약 증거를 잡았다면 어떡해해야 하는지, 저는 지 금 삼일째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신랑도곡기도 끊고 며칠째 술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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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이 남긴 물건과 예금은 돌아가신 때부터 상속인 모두의 공유가 됩니다. 새어머님이 법률상 배우자라면 아들 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지만,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판 물건 값과 빼돌린 재산은 상속분에 따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절차에서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고,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합니다.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새어머님이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라면 법정상속분은 새어머님 7분의 3, 아들 각 7분의 2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라면 제1003조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아버님이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은 이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갖추지 않았다면 유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인 모두가 그렇게 나누기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공유물 분할 규정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 것은 공유물 처분이므로, 아들들은 판 값 가운데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제741조에 따라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빼돌린 재산의 증거는 금융거래 자료가 핵심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나 반환 청구 절차에서 아버님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누가 언제 얼마를 인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옮겨진 돈은 아버님이 생전에 준 것인지 몰래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인출 시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새어머님에게 상속재산 목록과 통장 거래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와 답을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세요. 판 물건의 목록과 산 사람, 가격을 아는 대로 적어 두고, 아버님 명의 통장과 보험, 부동산 자료를 모아 두세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제도가 있는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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