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국선 말고 변호사를 비용 부담 없이 선임할 방법이 있나요?

Q

정식재판 신청을 하고 서류심판을 할줄 알았는데, 곧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공개 재판을 한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1종대상자라 동생이 국선 변호사님을 신청했다는데, 제가 알기론 일반 변호사 님을(보호 대상자)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루트는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국선변호인도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이고,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른 변호사를 비용 부담 없이 쓰는 일반적인 제도는 없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이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제4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 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를 공단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생이 대신 신청했다면 본인 이름으로 청구가 접수되었는지 법원에 확인하세요. 수급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면 법원이 빈곤 사유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므로 본인이 특정 변호사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형사사건 변호까지 지원되는지는 공단 규칙에 따르므로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비용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수급자라는 사정은 재판에서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형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은 공판기일을 열어 진행되므로 직접 나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365조를 준용하는데, 제365조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자기 사정을 말할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날 법원에 나가 사정을 직접 설명하세요. 기일 전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선정되었다면 미리 연락해 사건 내용과 수급 사정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