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제 약혼자(원어민강사)가 학원과 2007년 10월 계약을 하고 사택 보증금 1000만원을 고용주가 냈습니다.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는 제 약혼자가 내고요. 그런데 이학원이 원어민강사를 쓸 수 없는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제 약혼자가 불법학원에서 불 법으로 일을 하다 2007년 11월말에 2달정도일을 하다 출입국사무소에 걸려서 학원 고용주와 약 혼자가 벌금 100만원 200만원씩을 정부에 냈는데, 학원 고용주는 불법인게 드러났는데도 제약 혼자와 학원의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 계약서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 약혼자가 1년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원을 대줄 것이며, 만약 일을 1년 동안 안 하고 그전에 그만둘시에는 위약금 300만원을 물고, 아니면 대리인인 제가 위약금을 물라는 내용입니다. - 제약혼자 가계약을 파기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학원이 불법학원이고 일을 하면 안되어 서 못하는 것인데, 저희가 위약금을 물고, 이 사택에 계약 만기일까지 살아야 하나요? 고용주인 학원 원장은 계약서는 유효하니 만약 만기일까지 살지 않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차압할 거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약혼자분이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둔 위약금 300만원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의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약속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약금을 대신 물기로 이름을 올린 질문자도 같은 이유로 그 돈을 낼 이유가 없고, 학원이 법원 절차 없이 마음대로 돈을 차압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며, 제3항은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학원은 원어민 강사를 쓸 수 없는 곳이어서 약혼자분이 계속 일하면 다시 법을 어기게 되고, 학원도 제18조에 따라 고용해서는 안 되는 처지입니다. 약혼자분이 스스로 계약을 깬 것이 아니라 법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학원이 계속 근무를 요구하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한 데 대한 위약금을 받아 낼 근거로 이 계약서를 쓸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의 책임도 따져 보겠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인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실제로 지는 채무만큼만 책임지므로, 약혼자분에게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면 질문자도 그 위약금을 대신 낼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질문자가 실제로 서명했는지도 확인하세요.
학원이 돈을 차압하겠다는 말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와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그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니, 법원 서류가 오면 기한을 꼭 지키세요.
사택은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월세와 보증금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은 처분 서류,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의 협박이 계속되면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학원이 실제로 소송을 걸어 오면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어긋난다는 점과, 출입국관리법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사정을 주장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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