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웹디입니다 실은 이번에 노동청에 1년4개월간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대질조사결과 사장이 임금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이사건을 검찰로 넘길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제출한 증거자료는 은행 입출금내역과 퇴사 당시 받아놧던 지불각서, 회사내규서식 정도인데 사장이 이번일을 계기로 제가 회사에서 6개월정도 지각을 하여 업무적으로 지장을 줬 고 몇천만원짜리 계약관련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요 제가 지각을 한건 맞지 만 임금체불이라는 원인을 사장이 제공하였고 그만큼 회사내규로 인한 감봉조치가 있었기 때문 에 저 또한 사장의 생각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온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각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장이 말하는 계약 손해를 그대로 물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지각 때문에 실제로 생긴 손해의 범위에서만 문제 되고, 몇천만원짜리 계약 손해가 지각에서 비롯되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 손해배상을 이유로 체불 임금을 깎을 수는 없으므로, 진정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3조는 그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지각은 근로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장이 청구 자체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 질문자의 지각 때문에 생긴 통상의 손해인지, 그런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계약이 틀어진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자료가 반박 근거가 됩니다.
이미 회사 내규로 감봉을 받았다는 점도 정리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 제재를 정할 때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감봉액이 이 한도를 넘었다면 그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지각 문제와 별개입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사장이 손해를 주장하며 체불 임금에서 빼겠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방식은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퇴사 후 받지 못한 임금에는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장이 손해를 주장하려면 어떤 계약이 언제 왜 무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내세워야 하므로, 그 시기에 맡은 업무와 결과물을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진정과 별도로 민사 청구가 필요하다면 기한을 넉넉히 두고 준비하세요.
실제로 소장 등 법원 서류를 받으면 적힌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퇴근 기록, 감봉 통지, 지불각서, 입출금 내역, 계약 진행 과정을 보여 주는 메일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