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로 소프트웨어를 공유했다며 고소당했는데 합의 없이 끝낼 수 있나요?

Q

이틀전에 경찰이 집에 왔다갔다는 연락을 받고 오늘은 경찰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라는 psp를 통해 △△를 다운로드 및 유포로 고소 당했다고 하더군요. △△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는커녕 공유한 기억이 없는데 랬더니 그럼 다른 파일안에 끼어 서 그 파일을 다운하고 공유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현재 목요일날 경찰로 출석하라는 말을 들었고,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현 근래 저작권에 대한 말이 많아 멋모르고 사용했던psp 사용을 금하고 있었는데 언제적 일이 냐니까 07년 9월이라고 하더군요. 다른 올라온 사례를 보니까 거의 합의금 50,60 주고 끝나는거 같던데 그걸 왜 줘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 법률사무소가 대행해서 하는거 같던데 1년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전문으 로 하고 있던 거 같던데, 합의금을 안내고 끝낼 수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법률사무소 대행 자기 이익금 챙겨야하니 그냥은 안끝날 거란는 의견들이 많던데 혹 은 합의금을 최!!!! 소화하는 방향이라던가 자세히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던가 보통은, 공지를 받던데 전 쪽지고 사전 경고 그런거 없이 무작위로 알아본 바 어떤 블로그 글에서 해 당 소프트웨어를 불법 공유, 불법 전송하는 게시물은 단 1회 적발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적발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란 말이 있던데 법적으로 사실인가요? 대부분의 피해자는 아직 나이 어린 미성년자부터 대학생들이 주로 인데,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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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합의금을 내지 않고 수사 절차대로 처분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블로그 글처럼 한 번의 공유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소는 피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미리 경고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속 행위 시점은 2007년 9월이어서, 그 사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모두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며, 한 번의 침해도 여기의 침해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행 법정형이고,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2007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런 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블로그 글의 '사전통지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런 조문 구조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도 이 죄의 공소시효는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제253조 제1항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하므로, 그 사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일이 없다면 2007년 9월의 행위는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07년 9월의 행위라면 10년도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문제의 공유가 2007년 9월에 끝났다는 전제입니다. 그 뒤에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계속 공유했다면 그 행위가 끝난 때부터 기간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당시 받은 출석 요구서나 처분 결과 통지서가 있으면 보관해 두세요. 앞으로 비슷한 연락을 받으면 합의를 권하는 말만 듣고 바로 돈을 보내기보다, 어떤 저작물을 언제 공유했다는 것인지, 연락한 쪽이 실제 권리자나 그 대리인인지를 먼저 문서로 확인하세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쓴다면 공유 폴더와 공유 설정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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