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사무실안에 선반으로 쓰던 철골의 볼트를 풀다가 손가락이 찢어져서 5바
늘 꿰맷거든요.
(팀장이 장갑을 끼고 작업하라는 말도 안했었음.
제가 허리가 안좋아서 짐 나르는것 대신 볼트 푸는 것을 팀장의 지시로 하게됐음) 병원서 꿰매
고 사무실로 오는 시청계단에서 마주쳐서(시청에서 일했었음) 5바늘 꿰맨걸 말하고 치료비 받
을 수 있도록 해달라하니까(자기네 회사에) 한번 물어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치료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자기네 회사에서) 전
화를 안받는다고 했고요, 손도 다쳤는데 이만 집에 가봐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시간 다 채우고 가겠다 하면서 끝까지 시간 채웠고요, 마치면서도 또 치료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달 월급나온 후에 전화해서 치료비 포함되서 입금된거냐고 하니까 "산업재해보험에 가
입한게 아니라서 치료비를 줄수 없고, 내가 그때 바로 퇴근하라고 했자나요.
그래도 ○○씨가 끝까지 시간 다 채우고 가겠다 하니까 퇴근해서 못받을 돈도 포함해서 준거자
나요"라고 하는겁니다.
완전 치사하고 드러워서 그냥 예~알겠습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그뒤로 다시 전화 안하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걍 넘어가고
요, 치료비를 줘야할 법적 의무가 그 사람들에게 있다면 전 치료비를 받아야겠고요, 속인죄까
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A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3일 이내로 끝나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줄 수 없다는 설명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는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가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팀장의 지시로 선반 볼트를 풀다가 다쳤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보험관계는 이미 성립한 것이어서, 질문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은 나중에 회사에서 그 돈을 징수하게 됩니다. 꿰맨 상처의 치료가 3일을 넘었다면 공단에 신청하고, 3일 이내에 끝났다면 회사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남은 시간을 채워 일한 데 대한 임금은 일한 대가일 뿐이어서, 그 돈을 치료비로 대신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거짓 설명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요양보상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제78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내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다친 날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병원 진료기록과 영수증, 팀장의 작업 지시를 보여 주는 문자나 동료의 진술, 회사와 통화한 내용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질문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청에서 일했더라도 질문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준 곳이 회사라면 신청서의 사업주는 그 회사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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