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억 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Q

기준싯가 3억 정도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면 얼마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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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아들이 부모에게서 3억 원으로 평가되는 아파트를 증여받고,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4,0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가 공제되어 약 3,88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다만 세금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하므로, 실제 평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아들이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를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으로 하되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공동주택가격 등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쳐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제56조는 증여세에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0분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천만 원에 1억 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입니다. 3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세액은 1천만 원에 1억 5천만 원의 20%인 3천만 원을 더한 4,000만 원입니다.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인 120만 원이 공제되어 3,880만 원이 됩니다. 질문에 적힌 3억 원이 기준시가라면,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이 따로 있을 때 그 가격으로 평가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이 있으면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되고, 이미 쓴 공제액만큼 공제도 줄어듭니다. 아들은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1천분의 35로 정하지만, 보유 주택 수나 지역 등에 따라 다른 조항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아들이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는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 부모가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세금을 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기한을 꼭 지키세요. 아파트의 시세 자료와 공동주택가격, 과거 증여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율과 공제액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증여 시점의 현행 규정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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