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어느 날 20시30분경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전치4주 판병받고 8일간 병원 입원하고 집 에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가해자는 경찰진술시 오히려 자기도 넘어뜨려 다쳤다고 억지 진술하고 막무가네 이며 저는 경 찰에 4주 진단서 제출하고 대기중입니다. 병원비도 본인이 지불하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 경제적 돈도 지출되고 억울한 심정분입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 친형입니다. 이런 상황 그달 근무했던 월급 그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보상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온 폭행이라면 상해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는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했던 달의 월급은 폭행과 별개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따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가해자가 자기도 다쳤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진단서, 목격자, 현장 영상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가려 판단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신체를 해친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치료비, 입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회사 대표의 형이라는 사정 때문에 월급 지급을 미룬다면 더욱 진정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기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건 날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진단서, 입원 기록, 병원비 영수증, 근무 기록과 급여 통장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치료비와 위자료, 앞으로 들 치료비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해자가 맞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 맞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진술과 자료가 중요하므로, 사건 직후의 상처 사진과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필요하면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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