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가수 캐릭터를 그려서 가수 팬 사이트에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림에 제 싸이월드 주소와 날짜와 이름을 적어서 올렸는데요 최근에 가수관련 사이트에
서 문구점에 가수 캐릭터 양말을 판다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양말에 그려져있는 그림이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인 거예요 두 그림인데 거기
서 각각 2명의 캐릭터를 무단 도용되서 판매용으로 팔리고 있더라구요 그림을 올리면서 그냥
보시라고 해도 저 모르게 다 퍼갈꺼란걸 알고 있었지만, 판매용으로 올린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림만 쏙 ! 빼서 자기네들 맘대로 자기꺼 마냥 양말만 들어서 팔드라구요.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그 제작공장을 찾으려고 글도 올렸지만 아직 그 양말 만든 회사는 못찾았구요 인터넷으로 찾
다가 어느 한 양말 사이트에서 제 그림이 도용된 양말을 팔더라구요 그래서 그쪽 담당자분께
거래처나 제작공장 아시면 알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신 상태구요 지식인에 찾
아보니까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며 처벌 가능하다고 연예인 캐릭터 양말 만드는 자체가 불법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습장에 그린 그림이라 원본 그림있구요 그리자마자 제 싸이월드에 올리고 몇일후에 사이트
에 올린 흔적도 다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를 밞아야 하나요?
또 공장관계자의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어떻게든 제 그림 무단 사용한 회사 혼내주고 싶습니다.
남의 그림 무단 사용해서 이익 남기는 회사 정말 잡고 싶습니다
A

직접 그린 그림은 그린 때부터 저작권이 생깁니다. 다른 업체가 허락 없이 그 그림을 떼어 양말에 넣어 만들고 판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 형사 고소와 민사상 판매 중지·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실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하고,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팬 사이트에 그림을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더라도 저작권을 넘기거나 상품 제작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연습장 원본, 싸이월드와 팬 사이트에 올린 날짜 기록은 질문자가 먼저 그렸다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그대로 보관하세요. 양말 사진과 판매 화면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업체가 그림을 조금 바꿨다면 원래 그림과 같은 부분과 달라진 부분을 비교해 정리해 두면, 질문자의 그림을 복제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140조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됩니다. 판매용 양말을 만든 것이라면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따져집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소가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제작 공장을 모르더라도 판매처와 판매 화면을 근거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수사 과정에서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 관계자도 복제·배포를 했다면 같은 제136조 제1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민사로는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침해로 만들어진 양말의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5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았으면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업체의 판매량과 가격을 확인해 두면 손해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매처에 보낸 연락과 답변도 모두 남겨 두세요. 고소와 별도로 판매처에 질문자가 저작권자라는 사실과 판매 중지 요청을 문서로 보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장에는 원본 그림과 양말 사진을 나란히 붙여 같은 그림임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만 적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업체를 제작자로 단정해 지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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