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육군 부사관 후보생 08-1,2,3,4기 를 지원하여 12월 28일 합격통지를 받고 1월 7일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원조회 불합격으로 뒤늦게 1월23일에 퇴영조취되어 귀가하였습니다. 저는 2007년 오토바이 절도와 무면허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해군 부사관도 떨어지고 육군을 지원해서 떨어질 줄 알았으나 붙어서 갔던 것입 니다. 저는 지원서에 분명히 전과기록을 숨기지 않았고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대 상사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였는데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제가 여태 추운날에 ○○훈련소가서 말도 안되는 고생을 하고 정신적 육체적 학업을 잠시 미 룬 모든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신원조회 결과로 퇴영 조치된 것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원서에 전과를 밝혔는데도 담당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시켰다면 그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주소지나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는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르도록 하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은 부사관을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나열합니다. 현행 제2항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들어 있고, 벌금형은 성폭력·스토킹·마약 범죄처럼 특정한 경우만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절도나 무면허 운전으로 받은 벌금 100만원은 현행 조문의 결격사유 목록에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적용된 규정과 선발 기준이 지금과 같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면, 퇴영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퇴영 통보 문서를 받아 사유를 확인하고, 지원서에 전과를 적은 사실, 합격 통지와 입대 일자, 퇴영 일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담당자가 잘못을 인정한 대화는 언제, 누구와 어떤 말을 나눴는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는 훈련소 생활로 들인 비용, 학업을 미루면서 생긴 손해 등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정신적 피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불합격 판단이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서를 낼 때 전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시고, 없다면 지원한 기관에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해군 부사관 지원에서 같은 이유로 떨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 결과 통보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퇴영 뒤 학업이나 다른 진로에 어떤 차질이 생겼는지, 그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를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해 두세요. 손해를 청구하려면 이런 자료가 있어야 실제 손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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