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셨는데 유언은 없으시고, 생전에 자녀 (어머니 포함 외삼촌)들에게 토지분할을 구두로 말씀하시고 모두가 동의하였습니다. 자기몫을 이미 증여 받으신 외삼촌도 계십니다. 어머니 앞으로 토지를 남기셨는데 (어머님 생존해 계심) 외손녀인 제가 대습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되는 건가요? 외할아버지의 토지를 외손녀가 상속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상속인이 되지 못할 사유도 없다면, 외손녀인 질문자분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 몫은 질문자분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질문자분이 토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같은 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041조는 포기를 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분께 적용하면, 외할아버지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자녀들, 곧 어머니와 외삼촌들이 상속인이 되고, 외손녀는 그보다 촌수가 먼 직계비속이므로 어머니가 계신 동안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므로 제1001조가 정한 대습상속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1043조에 따라 어머니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돌아가게 되어, 오히려 질문자분 쪽으로 오지 않게 됩니다. 제1042조에 따라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포기한 어머니의 몫을 그 자녀가 이어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3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기간이 지났다면 포기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나누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협의는 상속 포기처럼 3월 기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이미 동의하셨다면, 그 뜻에 따라 토지를 어머니 몫으로 하는 분할 협의를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뒤 어머니가 받은 토지를 질문자분에게 넘기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어머니와 질문자분 사이의 별도 거래가 되므로, 그 방식과 세금 문제는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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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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