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처음으로 방한시부터 현재까지 한국체류 외국인으로써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만 지난 2005년말에 법무부한테 정식적으로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주민등록증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차량명의이전에 관련된 건데, 본인이 외국인이었을 당시 외국인등록번호로 차량의 명의
를 받았습니다.
현재 귀화한 입장에서 차량에 대한 명의를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려고
전화상으로 구청에 계시는 담당자한테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1년의 기간
에 대해 30만원정도의 신고누락 과태료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내국인은 40만원정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기까지의 행정절차를 통해 귀화사실은 이미 신고되었고 2007년도까지의 호적제
도를 따라 호적도 등록되어 있었고 현재 가족등록부에도 등록되어 있는데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명의이전하기 전에 알고 싶은 내용이 아래의 5가지입니다.
1.
이때 담당자가 말한 "외국인 30만, 내국인 40만"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2.
차량명의이전업무에만 극한된 신고제도 및 과태료 청구제도의 존재여부와 본인 같은 배경의 사
람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3.
만일 그런 제도가 존재한다면, 본인은 이미 귀화사실을 정식적으로 신고 했기 때문에 부속적
인 행정상의 등록현황(서울내 차랑명의이전업무는 구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에 관한 수정, 변경등의 업무상 의무와 책임은 해당행정기관한테 있는 건 아닌지?
4.
외국등록번호로 등록된 저와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제가 동일인물인 것을 증빙서류로 증명만
한다면 동일인물이 차량에 대한 명의를 소유하는 이론이 성립되는 건 아닌지?
이 증명에 따라 과태료 청구(있다면)의 적용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닌지?
5.
만일 위의 4번의 내용이 무효고 본인이 청구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과태료 청구를 해결할 수 있
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A

귀화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 정보가 바뀌었다면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고, 부과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귀화 신고를 성실히 마친 사정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이전등록·말소등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둡니다. 제84조 제5항 제2호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제6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도록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8조는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6조는 부과 전에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1번과 2번 물음에 대해, 담당자가 말한 금액은 위반 기간 등에 따른 부과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달리 보는지는 부과 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귀화로 바뀐 정보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도 같은 기준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3번과 4번에 대해, 법은 신청 의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두고 있어 귀화 신고만으로 차량 등록까지 바뀐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 때 필요한 서류일 뿐 그것만으로 의무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5번에 대해, 귀화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차량 등록까지 따로 바꿔야 하는 줄 몰랐다는 사정은 제7조·제8조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귀화 허가서, 가족관계 기록, 외국인등록 당시 서류를 내고 설명하세요. 그래도 부과되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전에 구청에 등록 정보부터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화로 들은 금액은 안내일 뿐 과태료 부과 처분이 아니므로, 실제 통지서를 받은 뒤 그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등록 정보가 정리되면 차량을 넘겨받는 사람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귀화 전후의 번호가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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