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대상자는 2006년 8월5일경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회사 작업장에서 주차장세 차장 공사작업을 끝마치고 마무리 작업에서 화물적재하는 과정에서 노후된 검은색 고무바가 끊 어져 눈을 가격하여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15일가량의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좌안이 0.04라는 시력으로 회복 불능상태가 되어 장해등급 9급으로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꾸준한 치료와 후유장해보상치료를 받는 중 시력을 측정하였더니 좌안이 안전수 동/안전수지 30cm 라는 시력으로 이전에 받았던 9급판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8급 을 신청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리회의 의 과정까지 거쳤으나 현재의 내 눈의 상태를 증 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모두 기각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심리기일결과 발표로부터(90일 이내) 현재 42일이 지난 상태이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로 행정소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심사 청구까지 기각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재심사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이미 42일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내기 어려워지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는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6조는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기준은 심리 결과를 들은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우편 봉투나 수령 기록으로 확인해 정확한 마감일을 계산하세요. 받은 날이 분명하지 않다면 재심사위원회에 송달일을 문의해 확인해 두세요. 제20조 제2항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다고도 정합니다.
앞선 절차가 모두 증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므로, 소송에서는 현재 시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안과 전문의의 시력검사 결과와 진단서, 시간에 따라 시력이 나빠진 경과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을 모으세요. 소송 중에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현재 시력이 8급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학 자료로 연결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재결서에 적힌 기각 이유를 꼼꼼히 읽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처럼 검사 방법과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장해는 검사 방법과 날짜가 적힌 공식 검사 결과지를 여러 차례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심사와 재심사 과정에서 낸 서류와 받은 결정서도 소송 준비에 필요하니 모두 모아 두세요.
별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제51조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뒤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악화되었다면 제60조 제2항에 따라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소송과 재요양 중 어느 길이 맞는지는 현재 치료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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