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1회 만남 후 탈퇴하는데 60%만 환불해 준다면 더 받을 수 있나요?

Q

최근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고민후 가입하겠다 했는데 일단 카드 결제를 유도했고 일주일동안 고민해 보고 결정하라 고 하셨습니다. 고민하다 가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제공되는 프로필이 지속적으로 불만족스러워 불만을 제기하 였더니 이미 제공된 프로필 중 1명을 추천하며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저는 계약당시 3년간 무 제한 만남을 약속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1회 만남이후 추가로 프로필이 들어왔으나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였고 이에 탈퇴 의사 를 밝혔더니 탈퇴 시에는 회사 규정상(지급액(90만원)-80%-1회 만남비용(5회 기준)=54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100% 환급을 받고 싶고 업체엔 90% 환급을 이야기했으나 최대 제가 양보 할 수 있는 수준은 80% 환급입니다. 일단 1회성 만남은 제가 원한 만남이 아니었고 애초에 5회 기준에서 1회를 제하는 것이 아니었 기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가 지속적으로 60% 환불을 이야기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침이 있을지요? 이런 업체에 속아 넘어 간 게 너무나 한심스럽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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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은 중간에 해지할 수 있고, 돌려받을 금액은 먼저 계약서에 적힌 반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그 기준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약관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회사가 끝까지 60%만 고집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결혼중개업자가 회비 등을 받을 때 서면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회비, 해약이나 해지 시 회비 반환, 서비스의 내용과 기간 등을 적은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제6조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혼 상대를 소개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일을 맡기는 계약이라면 위임의 해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은 계약서에 '3년간 무제한 만남'이라는 내용과 탈퇴 시 반환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말하는 계산 방식이 계약서에 없거나 계약할 때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제10조가 정한 계약서 작성과 설명 의무를 들어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받은 프로필 중 한 명을 회사가 권해 이루어진 만남을 공제 대상인 1회로 셀 수 있는지도 다툼거리이므로, 그 만남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실제 받은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회사가 갖는 구조라면 약관법 제9조 제4호와 제6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제3항은 국가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결혼중개 서비스의 환급 기준이 이 기준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제58조 제1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장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할부 결제를 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뒤 남은 할부금에 대해 카드회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약서, 결제 내역, 받은 프로필과 만남 기록, 탈퇴 요청을 한 문자나 서면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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