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월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때까지 보증금을 주기로 해놓고 막상 결제일이 되니깐 차일피일 미룹니다 전화도 받지도 않고 피하기만 하면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소액 500만원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액이 많지않아 더욱더 고민이 많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지켜 둘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이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받아 내는 절차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기간 만료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피한다면 먼저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주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민등록을 옮겼더라도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등기를 마친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매가 시작될 때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계약서, 보증금을 보낸 입금 내역, 열쇠를 돌려준 날과 집을 비운 날, 반환을 요구한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집을 비워 준 사실이 분명해야 다툼 없이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 두고, 계약서 원본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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