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 중힙니다. 아직 법인 설립은 되지 않은 "한국 사무소" 형식의 회사이구요 곧 법인 인가를 낼 예정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경력직으로 한 팀의 대리로 입사를 했는데 해당 팀의 부장님께서 저와 잘 맞 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팀에 말을 해 현재 세일즈팀으로 전배를 받아, 사전지식도 없는 상태 에서 관심도 없고 관련도 없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구요 외국계 회사라서인지, 입사할 때 입사 계약서에 제가 할 업무에 대한 것이 자세 히 나와있는 편이고 현재는 그것과는 상관 없는 업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커리어와도 상관이 없는 업무라서 심각하게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부장님 의 "횡포(?)" 때문에 회사를 관두게 되는 것이 억울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 노동관련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입사 계약서에 제 job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부당하게 전배를 받아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요약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맡을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혀 다른 업무로 옮겼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를 신청하거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전배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를 부당해고등이라고 부릅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직도 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또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19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 내용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가 이 방법의 쟁점입니다.
적용해 보면, 정규직 대리로 입사하면서 계약서에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부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없는 세일즈 업무로 옮겼다면, 그 이유가 전직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배 결정의 경위와 사유를 문서로 확인해 두세요.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한국 사무소의 인원 규모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을 결정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할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은 전배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되므로 날짜를 놓치지 마세요.
준비할 자료는 입사 계약서와 직무 기술 내용, 전배 통보 문서나 메일, 인사팀과 나눈 대화 기록, 지금 맡고 있는 업무 내용입니다. 부장이 전배를 요청한 경위를 아는 동료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전배 뒤 받은 평가나 업무 지시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인 설립 전 한국 사무소 형태라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정해지므로,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인원을 파악해 두세요.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동안 회사와 나눈 면담 내용이나 메일은 날짜별로 남겨 두시고, 전배를 거부하거나 퇴직 의사를 밝히기 전에 어떤 방법을 택할지 먼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직무가 구체적일수록 원래 업무와 지금 업무가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 보여 주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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