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다 들어간 상태이고요 제 고용주는 4대보험 들어가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 니다 저도 그 회사에 4대보험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제가 썼던 경비를 아직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3달치 월급을 안준 상태라 그만둘려고 합니다 2005.01월부터 2006. 12월까지 제 돈으로 경비를 지출하여 썼던 경비가 총 700정도 됩니다 그리고 3달에 걸쳐 250만원받고 2달치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대충 사장에게 받을 돈이 1300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다른회사 직원으로 되어있고 저도 그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 다 아직 사장에게 돈을 받아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우선 해야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밀린 월급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질문자가 대신 쓴 업무 경비는 법원의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로 나누어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월급은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임금이지만, 경비는 일한 대가가 아니라 사장이 갚아야 할 돈이어서 절차가 다릅니다. 그만두기 전에 받을 돈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합니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고 질문자도 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서류상 사업주와 실제로 일을 시킨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사장 개인과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를 함께 적고, 근로감독관이 4대보험 자료와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세요. 근무 기간, 받기로 한 월급, 실제로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한 달을 표로 정리해 가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퇴직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 확인 서류를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임금, 퇴직급여 등이어서 경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05년부터 2년 가까이 일했다면 퇴직금도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하면 같은 진정서에 함께 적고, 4대보험 가입 기록은 계속근로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니 함께 내세요.
경비 700만원은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사장이 지출을 지시하거나 갚겠다고 한 문자를 모아 언제 무엇에 썼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회사 일을 위해 쓴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하세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 청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다투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