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으로 상가 임대차를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있나요?

Q

전 임차인이고요 현재 집단 상가에 입주중입니다. 계약을 하였고 현재 두달 가까이 영업을 하였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매출이 너무 안좋아 매출 자체가 월 임대료의 반도 못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수익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두달만에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나오고 싶 은데 문제는 제가 나오더라도 그자리에 다시 들어갈 세입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가 입주률이 50% 조금 넘는 상태이며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입주상담조차 없다 고 하니 제가 나가려고 다른 세입자를 알아본다고 해도 그 유무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며 앞으 로 고스란히 보증금에서 월세만 까먹으며 지내게 생겼습니다. 분양인 대표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분양인들에게 임대료를 어느정도 삭감해달라는 협 조공문도 돌렸고 임대인측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료를 줄여달라고도 말하였으나 계약 다 끝난 상황에 무슨 말이냐는 소리만 들었고 임대료가 없으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는 임대인 의 말처럼 앞선 달에는 임대료의 60%, 그다음 달에는 70%정 도를 보증금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란것이 있는줄은 알지만 그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상담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 영업소재지: 서울 * 계약 구좌 : 2구좌 * 보증금: 3000만/2구좌 * 월 임대료: 330만/2구좌 * 계약 기간: 2년 * 계약서는 2구좌를 묶어 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입니다. 들은 바로는 구좌별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각각 명의를 다르게 재작성하면 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어 영업이 없는 기간은 월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 다고 들었는데 이 방법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을 끝낼 수 있 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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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약정한 계약기간 중에 상가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해지권을 따로 둔 것은 감염병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경우 같은 특별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구좌별로 나눠 쓰면 영업이 없는 기간의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이 법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의 일부만 적용하고, 차임이 있으면 차임액에 대통령령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기준을 서울특별시 9억원으로, 월 차임에 곱하는 비율을 1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제11조는 차임이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1조의2는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에 임차인의 해지권을 둡니다.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하신 2구좌 합계 보증금 3000만원과 월 임대료 330만원을 현행 기준으로 환산하면 3000만원에 330만원의 100배를 더한 3억6천만원입니다. 서울 기준 9억원 안에 들어 계약서를 나누지 않아도 이미 이 법 전체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법에는 영업이 없는 기간의 월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장래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법으로 월세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가 전체 입주율이 낮고 분양인 대표회도 임대료 인하를 요청한 사정이 제11조의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관련 자료를 모아 임대인에게 장래 차임의 감액을 서면으로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남은 기간의 정산 방법을 정해 합의 해지를 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새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넘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료를 계속 내지 못해 3기분이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뒤 손해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시행령 제2조의 기준 금액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위 계산은 현행 기준이며 질문 당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해지일, 정산할 임대료,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남기고, 보증금에서 공제된 내역을 매달 확인해 두세요.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빠져나갈수록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도 그만큼 줄어드니, 감액 청구나 합의 해지 협상은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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