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겨 1년 남짓 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Q

인천으로 취직 취직 두 달쯤 뒤 인천 아파트 구입(7,800만) 구입 한 달쯤 뒤 결혼 구입 약 11개월 뒤 퇴사(이직 확정) 퇴사 17일 뒤 입사(충남 ○○, 동종업계) 입사 한 달쯤 뒤 전북 군산에 임대아파트 계약(전세 5,000만) 구입 1년 남짓 뒤 인천 아파트 매매계약(매 12,550만) 제 경우 위와 같습니다. 인천집을 전세로 내주려고 하다가 은행대출금이 부담이 되어 매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 거주기간은 1년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재직은 1년 2개월정도이고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집값 차이가 5천만원 조금 못될거 같은데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일단 매매계약 보름 남짓 뒤 매매잔금이 완료되면 아내하고 저하고 둘다 군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물론 주소지도 옮기고요. 전재산인 저에게 매우 부담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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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속 거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이어서 그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처리되었으므로, 아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적용되는 현행 기준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집을 직장 변경 때문에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서 팔면,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정을 이 기준에 대입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요건을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정하면서, 제3호에 해당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그 사유를 세대 전원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인천 아파트를 사서 1년 넘게 살다가 충남의 새 직장으로 옮겼고, 집을 판 뒤 부부가 함께 군산으로 이사하며 주소도 옮깁니다. 동종업계로 옮긴 것도 직장의 변경에 해당하고, 인천에서 군산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시로의 주거 이전이므로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양도가액 1억 2,550만원은 고가주택 기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따라서 집값 차이가 얼마이든 비과세 대상이 되며, 보유기간이 2년에 못 미친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은 실제 생활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전출일로 따지므로, 인천 아파트로 전입한 날부터 전출하는 날까지가 1년 이상인지 등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또 양도일 현재 부부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 군산 집은 전세로 빌린 것이어서 주택을 보유한 것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1년을 채우기 전에 팔거나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는 경우라면 이 특례를 쓸 수 없고, 제1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그 기간 중 거주 2년 포함)을 채워야 비과세됩니다.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은 이 사유를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고 정합니다.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 전 직장의 경력이나 퇴직 증명, 매매계약서, 군산 집의 임대차계약서, 이사 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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