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15일전에 자동차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차중인 남편의 차를 받혔거든요.
사고당시 가해자가 직접 사고차량 확인하고 범퍼와 휀다를 갈아야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
고 그리고 익일날 연락을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익일날 공업사가서 사진찍고 견적금액을 알려주고 저희는 수리를 들어갔죠! 근데 나중에 알았
는데 차주와 운전자가 달랐습니다.
차주인 아버지가 전화해서 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핑계로 합의를 못해준다며 계속 전화를 회피
했습니다.
결국 만났는데 못해주겠다면 경찰서를 가자고 했는데도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더니 그냥 가
버렸고 결국 남편이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사실확인원인가를 발급받았습니다.
직접 가해자 보험회사에 전활해서 접수 시켰는데 그것마저도 바로 취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청
와대 민원실에도 넣어보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은 민사소송까지 가야한다는 말을 들
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필요한 서류가 뭐뭐가 되는지 남편이 근무중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대리로 가서 해야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피해자는 저희인데 법이란 원래 그런건가도 싶구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가해자
측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저희가 아는거라고는 가해자측 차량번호와 전
화번호 그리고 이름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저희가 승소 한다고 해도 가해자측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별수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가얍류나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럼 결국 저희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넘 억울합니다
A

가해자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은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된 경우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이 보험 접수를 취소했더라도 피해자의 직접 청구는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의 권리이므로, 경찰서에서 받은 사실확인원과 수리 견적서를 갖추어 그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해 보세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이런 청구를 받으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하고,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면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남편 차량에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다면 남편 보험회사에 먼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소송을 낸다면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사고 현장과 차량 사진, 사실확인원을 증거로 냅니다. 상대는 사고를 낸 운전자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소를 모르면 아는 정보로 소장을 내고,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이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을 씁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법원에 주소를 보정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되도록 하면 됩니다.
남편이 나오기 어렵다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의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2항에 따라 신분관계와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남편의 위임장을 준비하세요.
이겨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하므로, 상대 재산을 알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도 갚지 않으면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수리비 지급 내역과 사고 직후 상대가 수리하라고 한 대화나 문자 기록은 꼭 보관해 두세요. 경찰서에서 받은 사실확인원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 상대 차량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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