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 현지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던중 어느 날부로 부 도 처리되고 중국 공장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한국에는 회사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음. 저는 중국공장에서 그로부터 여덟 달 남짓 뒤 퇴직함. 1) 부도처리되기 전에 원자재 구입비용이 모자라 개인적으로 회사에 3천만원 빌려줬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함. 2) 채불임금. 퇴직금을 받기 위해 본사 직원들이 연구소 장비 차압하여 다른 직원들은 전부 정산 받았음. 저는 채 불임금은 정리를 했고 퇴직금 중 7백만원을 못받음. 사장이 저한테는 통보도 않고 연구소 장비를 직원들로부터 받기 위해 사장 임의대로 제것을 안 주고 다른 사람들은 해결한후 연구소 장비 돌려 받아 새로운 회사 설립. 새로운 회사 소속으로 계속 중국에 근무하였으나 아직도 임금 1200만원정도 해결 안됨. 사장은 계속해서 돈없다고 만하고 기다리라고만 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받지 못한 돈은 성격에 따라 청구 상대와 방법이 다릅니다. 퇴직금 700만원은 원래 회사에, 새 회사 소속으로 일한 기간의 임금 1,200만원은 새 회사에 청구할 돈이고, 회사에 빌려준 3천만원은 임금이 아닌 대여금입니다. 중국에서 일했으므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48조 제2항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1항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그 국가의 강행규정이 근로자에게 주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도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한국 본사가 운영하던 중국 공장에서 일하셨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한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일상적으로 일한 중국의 법이 기준이 될 수 있어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원래 회사가 지급할 돈이고, 사장이 다른 직원들만 먼저 정산했다고 해서 질문하신 분의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회사가 원래 회사와 다른 법인이라면 새 회사 소속으로 일한 기간의 임금은 새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에 빌려준 3천만원은 송금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 민사로 청구하게 되고, 회사의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이라면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퇴직일과 각 임금 지급일을 정리해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중국 근무 발령 문서, 급여 송금 내역, 대여금 송금 기록, 사장이 기다리라고 한 메시지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회사가 부도 처리된 뒤 이름만 바꿔 영업을 이어 왔다면 두 회사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새 회사의 법인 등기 정보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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