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차량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Q

제 시어머님께서는 2006년 8월에 파산선고를 받으시고 면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봉고차를 폐차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뽑아보던중에 ○○캐피탈측에 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받으신 파산내용에는 <2006년 3월에 ○○캐피탈에게 면책심문기일 결정 등 본/채권자안내문 송달>이라고 진행내역이 있습니다. 아마도 면책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왜 저당이 풀리지 않았는지 저당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 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캐피탈측에 전화를 해 보았지만 지금은 당사에서 관리하는 사항 이 아니라며 신용정보회사같은곳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도 연락 을 해보았지만 정확히 이 차의 저당문제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책임자도 뚜렷히 없는 것 같았습 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 봉고차는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어머님이름으로 차를 구입하신 후 아시는 분께 5년 가까 이 빌려주신 후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차를 가져다놓으신 것입니 다. 문제는 구청에서 자료를 뽑아보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과태료도 많이 붙었고 차의 상태 도 이미 구입 당시부터 중고를 구입했던터라 폐차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또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본의아니게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파산선고까지 받게 되셨지만 지금이라도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루빨리 해결하고 모든 금전적 인 독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캐피탈측에서는 면책받은것과 저당잡힌 차량의 채권금액은 무관한것으로 반드시 갚아야 만 채권말소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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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아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면책이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책으로 어머님 개인이 빚을 갚을 책임은 면제되었으므로, 캐피탈사가 저당 잡힌 차량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어머님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의 저당권을 가진 사람에게 별제권을 주고, 제413조는 별제권자가 그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정하므로, 캐피탈 측은 지금도 저당권을 실행해 차량에서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캐피탈 측이 면책과 저당권은 무관하다고 한 말은 저당권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차량에 대한 담보일 뿐입니다. 차량을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고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협의해 보세요. 이때 면책결정문과 확정 사실, 채권자로서 면책심문기일 통지를 받았다는 진행 내역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재 저당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은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하므로,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 제7호처럼 시·도지사가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승낙서 첨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승낙서를 받기 어렵다면 등록관청에 이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과태료와 세금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제566조 단서는 조세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구청에서 부과된 내역을 확인해 정리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파산은 2006년에 진행되어 당시 시행되던 법이 적용되었을 수 있으니, 결정문에서 근거 법률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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