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하여 질의할 것이 있어 여쭙니다 남자의 국적은 미국이며 현재 저의 국적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결혼식을 한국에서 거행한 후 2주가량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5년 가량 함께 생활을 했습니 다. 헤어지기전까지는 결혼으로 믿어 아이도 낳고 살았습니다만 남자의 상습주사에 따른 폭행 등 의 이유로 아들과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거주지인 미국 오하이오 주에는 사실혼 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인 성립이 되지 않아 이혼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한국인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혼인거행지국(대한민국)에서 사실혼을 인정하는 여 러 판례들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에서 소수 민족인 한국인의 권익은 인종차별적 판결로 인해 보 호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남자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견디다 못한 저는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여 생활하고 있습니 다. 귀국 직후에는 남자측에서 모(저)에 의한 아동 유괴죄를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FBI의 수배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아이의 양육권이 저에게 있고, 법죄인 인도에 관한 법률에 의 거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하여 이에 대해서는 FBI 사건이 종결된 상태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측에서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저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 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얘기를 남자측 변호사를 통해 몇일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측에서 접수한 소송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로펌에 있는 9명 모든 변호사들을 소송 대리인으로 해서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임시 거주증을 발부받아 가족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은채 생활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으니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측에선 제 주소지를 몰라 접수된 소송건 에 대해서 주소지 확인을 다시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 후 제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저의 주소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소장부본 송달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가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대법원 판례로 보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 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현행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만약 불법행위라 한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에 의한 동거생활의 청산일텐데 이럴경우 「국제사법」 제32조의 “①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따를 경우 불법행위(제가 가해자가 아닙니다만 용어를 인용하 여 쓰자니 어쩔 수 없네요)가 행하여진 곳은 미국의 오하이오 주였으며 그곳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원고측에서 제기한 소송을 제가 응 소를 꼭 하여야 하는지요? 그것도 남자측(현재 소송의 원고가 되겠네요)에서 사실혼은 존재하지도 않으면 한국에서의 결 혼식도 결혼식인줄 모르고 여자측에서 하라는데로 세레모니(한국말로 ~식이라고 해야겠네요) 에 그냥 참석한 것이라 우겨서 미국에서 제가 패소를 했는데 이제와서는 한국법원에다가는 사 실혼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자기 재산을 믿고 끝까지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소송가 진행되기 전에 신청된 소송을 강제로 취하토록 국제사법의 위 조항을 들어 법원에 소취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법원이 원고측 대리인들(로펌)의 주장을 들어 소를 진행하였을 경우 저또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들의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 다. 하지만, 제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거주지가 미국이고 한국에 어떠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후에 청구금액을 강제집행할 아무런 대상이 없는데 이럴경우 반소제기 시에 민사소송법 제271조(소명의 방법)을 들어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보증금(또 는 공탁)을 걸도록 할 수 있는지요? 원고가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손해를 입었다면 떳떳하게 장 래에 자기가 승소할 것이라 믿고 자기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 게 정당한 것이 아닐런지요? 만약 원고측 변호인단의 수고스러운 노력으로 제가 패소를 한다면 어쨌든 원고는 한국의 법을 빌어 저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저는 승소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질적 이익을 현실 적으로 얻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법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보증금이나 공탁제도 등을 통 해 본소의 원고측에 공정하게 소송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들어본 바로는 제가 승소할 경우 한국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강제집행과 관련 된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의 경제력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를 할 형편 이 되지 못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