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동생의 손자와 성이 달라도 6촌이면 혼인할 수 없나요?

Q

현행 민법상 혼인이 불가능한 촌수로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현행 민법은 부계와 모계를 가리지 않고 8촌 이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라고 변경된게 맞나요? 그럼 동성동본이 아닌 6촌과 결혼할 수 없는건가요? 제 아버지의 엄마의 동생분의 딸에 아드님이신데 혼인은 안되나요 저는 ○씨이고 그쪽은 △씨인데 법이 바뀐뒤라 혼인은 안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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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행 민법은 성(姓)이나 본(本)이 같은지가 아니라 촌수를 기준으로,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은 질문자와 6촌 혈족이 되므로 성이 다르더라도 혼인할 수 없고, 혼인신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09조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인척 사이의 금지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하는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질문에서 "4촌 이내의 인척"이라고 알고 계신 부분은 이 제2항의 범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혈족인지는 제768조가 정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이 조문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나누지 않으므로 할머니 쪽 친척도 똑같이 혈족에 포함됩니다. 촌수 계산은 제770조제2항에 따라 자기로부터 공통 조상(동원의 직계존속)까지의 세수와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상대방까지의 세수를 더해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은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동생의 딸의 아들입니다. 할머니의 동생은 직계존속인 할머니의 형제자매이므로 방계혈족이고, 그 딸과 손자도 방계혈족입니다. 공통 조상은 할머니의 부모님인데, 질문자로부터 아버지, 할머니, 할머니의 부모님까지가 3세이고, 할머니의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의 동생, 그 딸, 그 아들까지가 다시 3세입니다. 이를 더하면 6촌이 되어 제809조제1항의 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혼인을 통해 생긴 인척 관계가 아니라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이므로, 인척에 관한 제2항이 아니라 혈족에 관한 제1항이 적용됩니다. 성이 서로 다른 것은 할머니 쪽 친척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차이일 뿐이고, 제809조는 성이나 본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에 관하여 제813조는 혼인이 근친혼 금지를 비롯해 민법이 정한 혼인 요건 규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 신고를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809조제1항에 걸리는 혼인은 신고 단계에서 수리되지 않습니다. 친척 관계를 정확히 따져 보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입양 등 다른 사정이 얽혀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의 양부모계 혈족 규정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제809조제1항은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친양자 입양으로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에도 입양 전의 혈연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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