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 배우자로 올라 있으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Q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85년에 재혼하셨습니다. 그전에 81년경부터 동거하시다가. 저를 82년에 낳으셨고 아버지는 저번에 결혼하신분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셨기 때문에 제 출 생신고가 이혼하기 전의 여자분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취업을 하여 가족관계부를 떼어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옛날 그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다시 이를 바로 잡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 다. 그리고 제 이름 중 마지막한 글자의 한자를 바꾸고 싶은데 역시 비용과 어찌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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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 낳아 주신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의 한자를 바꾸는 것은 개명이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등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 본인이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65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9조 제1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녀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여서 법률관계의 혼동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자를 낳으신 분은 지금의 어머니이므로 위 판결에 따라 어머니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출생으로 이미 생긴 것이고, 등록부의 기재만 사실과 다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 제865조에 따라 등록부의 모 기재와 실제 친자관계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름의 한 글자 한자를 바꾸는 것은 별도로 개명 허가를 신청하며, 위 결정에 따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은 접수할 가정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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