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셋이 아버지 유산 포기에 서명했는데 막내딸이 지분을 원하면 어떻게 나누나요?

Q

형제관계는 1남4녀이구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산을 하나 남겨두셨는데 그게 시가로 5억정도 갑니다. 물론 아들이 홀로 계신 어머님을 20년 넘게 모시고 있구요 그래서 위에 누나 3명은 모두 그산 에 대해 포기한다고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자기의 지분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님3명이 포기한 지분까지 똑같이 나눠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유산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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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세 분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포기한 몫은 아드님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상속인인 어머님, 아드님, 막내따님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 아드님과 막내따님은 같은 몫을 받고, 어머님은 그보다 큰 몫을 받습니다. 반대로 가족끼리 서명만 한 것이라면 민법이 정한 상속포기가 아니어서 이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에 관해서는 제1019조 제1항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이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43조는 어느 상속인이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님이 살아 계시므로 상속인은 어머님과 자녀 다섯 분입니다. 처음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분이 1, 어머님이 1.5의 비율이므로 자녀 각자 13분의 2, 어머님 13분의 3입니다. 누나 세 분이 적법하게 포기했다면 제1043조에 따라 그 몫이 어머님 1.5, 아드님 1, 막내따님 1의 비율로 돌아가므로, 최종 몫은 어머님 7분의 3, 아드님 7분의 2, 막내따님 7분의 2가 됩니다. 산의 시가가 5억원이라면 막내따님 몫은 처음 법정상속분인 13분의 2보다 커져 약 1억 4천만원 상당이 됩니다. 누나들이 아드님에게 몰아주려는 뜻이었더라도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몫은 이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누나들이 법원 신고 없이 가족 사이에서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만 했다면, 그것은 제1041조가 정한 상속포기 신고가 아닙니다. 이때 산은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눌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물로 나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누나들이 한 것이 가정법원 신고인지, 가족 사이 서명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였다면 제1019조 제1항의 3월 기간 안에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나누든 어머님의 몫과 뜻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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