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지 P분이 예전에 평소 잘 알던 C씨에게 일자리를 소개 받게되요 밤공장에 전기쪽만지는 일인데 C씨가 P씨한테 몇억짜리 자리라며 고용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지금 2008 년 현재까지 말만 그리 할뿐 일자리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중간에 P씨가 C씨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고 했으나 C씨는 만류하며 몇일만 더 기 다려 달라고 하고 그때마다 P씨는 기다리고 다시 C씨가 만류하고 이를 반복하다보니 지금까 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더라, C씨는 P씨에게 200만원의 돈을 빌려갔고 P씨는 당연히 그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P씨로써는 몇억의 조건이 걸린 회사를 뒤로한채 다른 일자리 를 적극적으로 구할수 없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근거나 해결책 이나 조언을 알고 싶습니다.
빌려준 200만원은 민사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하려면 C씨가 처음부터 일자리를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미끼로 돈을 빌렸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일자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을 빌리고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면 소비대차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사기가 되는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공장 쪽에 실제로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 C씨가 고용을 결정할 위치에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자리가 없었는데 고용될 것처럼 믿게 해 돈을 빌렸다면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리가 진행되다 무산된 것이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긴 손해는 민법 제750조로 청구를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빌려준 200만원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C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기십시오. 돈을 보낸 계좌 기록, 일자리를 약속하던 문자나 녹음, 기다려 달라고 만류한 연락을 모아 두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는 피해자인 친구 아버지 본인이 해야 하며, 친구가 대신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오래 지났다면 민사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날짜와 마지막으로 갚겠다고 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면 친구 아버지가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떤 일자리를 약속받았는지,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그 뒤 C씨가 어떤 이유로 기다려 달라고 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하면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으니 자료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사로 돈을 받을 때는 먼저 C씨에게 빌린 돈을 인정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갚겠다는 답을 받아 두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면 이런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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