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녀가 둘인데 두명의 자녀에게 각각 1000만원씩 출생 축하 적금을 들었 는데요 이것이 상속,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큰놈과 둘째놈은 일곱 살 터울이거든요. 지금까지 신고한 내용은 없구요 혹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가 자녀 명의 적금에 돈을 넣어 주면 그 돈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각각 1천만원이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낼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을 공제하되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이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산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넣어 준 돈도 합쳐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별로 따로 적용되므로 큰아이와 둘째의 금액을 합하지는 않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도 그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모가 관리하더라도 자녀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음부터 자녀에게 준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면 적금 명의와 입금 경위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제53조의2 제2항의 출산 공제 1억원은 자녀를 낳은 부모가 그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 대한 것이어서, 아이 명의 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공제 범위 안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녀가 이 돈으로 집을 사거나 할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질문처럼 오래전에 넣은 돈이라면 부과 가능 기간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증여에는 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절세는 공제 한도를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공제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고, 10년 단위로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계산하므로, 큰아이가 미성년일 때 받은 금액이 10년 안이라면 성인 공제 5천만원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적금 가입서류와 입금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이 자료가 나중에 증여 시기와 금액을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또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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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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