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번호를 잘못 저장해 생긴 오해로 명예훼손·명의도용 고소를 당한다면?

Q

제가 어젯밤(화요일)에 제 친구와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걔 문자보내는 말 투가 약간 이상하더군요. 막 고모가 화났다느니 어쨋다느니 그러고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보충을 듣는데 전화가 몇통 씩 오는 겁니다. 하두 오길레 받아보니까 저를 명예훼손, 명의 도용죄로 소송을 건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어젯밤에 문자할 때 제 번호가 제가 아닌 걔 사촌동생 (편의상○○)의 번호로 저장되어 있었다는군요 원래 친구끼리 쓰는 말투를 사촌동생이 썼으면 당 연히 화나고 싸가지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제 친구 엄마가 화가나서 오늘 아침(수요일) 제친구 사촌동생 ○○에게 무슨 욕을 했나봅니다. 짜증을 냈거나. 화를 냈거나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 사촌동생 ○○의 집은 발칵 뒤집히고 ○○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나봅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저를 명예훼손,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겁니 다 그리고 아까 전화에서 결과가 어떻든 골치 썩게 만들겠다라는 발언도 했고요(물론 저장 x) 저로서는 아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갑자기 소송이라니 제 조금이나마 있는 법적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명의 도용과 명예훼 손죄는 성립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촌동생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상태에 서 명의 도용을 한게 말이 됩니까? 단순 제 친구가 잘못 저장을 해놔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명예 훼손, 저는 문자를 하면서 명예 훼손이 될만한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 제 친구의 착각에서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송을 건다는 사람은 딴사람말 다 무시하고 소송을 걸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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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대로라면 명예훼손이나 이른바 명의도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친구와 1대1로 평범한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상대방 이름을 쓴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니, 차분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311조의 모욕죄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입니다. 명의도용이라는 이름의 일반적인 죄는 없고, 주민등록법 제37조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질문자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을 뿐이고, 친구가 그 번호를 사촌동생 번호로 잘못 저장한 것은 질문자가 한 일이 아닙니다. 친구끼리의 문자는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것이 아니어서 공연성이 문제 되고, 남의 명예를 깎는 사실을 적은 것도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사촌동생의 이름이나 번호를 쓴 적이 없으니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촌동생이 꾸중을 들은 것은 친구 어머니의 오해에서 생긴 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한다고 정합니다. 누구든 고소장은 낼 수 있으므로,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오해로 고소한 경우까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일은 그날 주고받은 문자 전체를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는 것입니다. 번호를 잘못 저장했다는 친구의 확인 문자나 진술도 받아 두세요. 학생이라면 보호자에게 바로 알리고, 경찰 조사에 나가게 되면 보호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친구 부모님이 ○○네 집에 사정을 설명해 주시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통화할 때는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번호가 잘못 저장되어 생긴 일이라는 점만 짧게 설명하세요. 욕설이나 맞대응을 하면 오히려 새로운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전화로 압박하면 통화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고, 필요하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 날짜를 조정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나는 사실만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실제로 고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자료를 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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