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진정을 하자 사장이 지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Q

광주에 사는 직딩남입니다. 얼마 전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당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얼마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 다. 근데 오늘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네요. 사장: 자네 진정서 제출했다면서? 저: 네 사장: 자네 회사다닐때 지각한 기록이 다 남아있어 그걸로 임금조정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갈 수도 있는데 좋게 마무리 지을 생각이 없나? 이랬을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며칠 안에 연락 달라는데 제가 당시 지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당시 회사규정이 있어서 지각한만큼 감봉을 시켰지만요 회사를 1년4개월 다니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첫달빼곤 받아본적이 없기 때문에 사장에 대한 불신감으로 오전 9시반 출근인데 오 후1시에 나간적도 많았거든요 헌데 사장이 퇴사 당시 몇 달 안에 전부 해결주겠다는 지불각서까지 써줬었는데 이 약 속도 저버리고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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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임금은 지각과 관계없이 받아야 할 돈이며, 회사가 지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더라도 그 금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고 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따로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라는 압박에 서둘러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각이 잦았던 사정은 근태 문제일 뿐,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때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 규정에 따라 감봉을 했다고 하셨으니, 같은 지각을 다시 문제 삼아 임금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면 그 근거를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그때의 감봉이 제95조의 한도를 넘었다면 그 부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390조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정합니다. 회사가 배상을 받으려면 지각으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지각하면 일정액을 물어내기로 미리 정해 두었더라도 제20조에 따라 그런 약정은 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직접 써 준 지불각서는 체불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장의 연락이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깎자는 제안이라면, 받을 금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정하고 실제 입금을 확인한 뒤에 취하 여부를 결정하세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도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내더라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지불각서, 급여 통장 내역, 감봉 내역, 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사장에게 답할 때에는 감정적인 말보다 받지 못한 금액과 지급을 요구하는 뜻만 간단히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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