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땅의 나무를 베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청구한 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Q

저는 2004년 2월에 매입하여 남양주시에 산 1300평을 언니와 4:3으로 지분등기 를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본인은 4/7 지분, 언니는 3/7지분 임)-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있는 지역임 2007년 2월 말에 이 땅을 개발하고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인접한 토지(田) 소유자와 분쟁이 시작되어 결국 3개월만인 5월에 공사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1. 저희 진입로는 기도로와 연결된 폭이 3m라서 보통 4m를 기준으로 하 면 좁은 편임 참고 2. 공사를 하기 위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 진입로 공사 계약금 500만원(반환받지 못함)까 지, 현재 1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모두 중단된 상태임 요약해 보면 1) 분쟁 발단계기 -저희 땅에 기도로와 연결된 진입로 벌목과 택지조성을 하면서 옆 토지(田) 경계부근을 불도저가 진 입(2평 미만)하였고 그부분의 낙엽송 2그루를 베게 됨 -옆 집 장로(땅 주인의 삼촌)가 "썩은 나무니 잘라주면 우리 조카가 고마워할거다. 어차피 불도저가 왔으니 잘라 주라" 부추겼고 공사 진행을 담당한 남편이 자르게 된 것이 발단 이며 결과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위험한 행동이었음 - 참고, 본인 토지의 왼쪽땅(田)주인과 오 른쪽땅(전원주택 입주)주인은 조카(○○에 거주)와 삼촌(현지 거주) 사이이며 본인은 성남 분 당에 거주하고 있음 2) 협상 과정 -토지 주인(이후 조카라 칭하겠음)에게 사전 승낙없이 저지 른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용서를 구하고 적정한 배상을 하겠다고 말함(2007.3월 초) -조카 가 처음엔 자신의 토지를 전부 살 의향을 물어 왔고 거절하자 훼손한 배상비를 600만원 요구함 (2007. 3.24) -배상비가 많다고 재협상을 요구하자, 이미(2007.3.13) 조카는 경계측량을 하여 기도로 에 속해있는 자신의 토지에서부터 본인 토지의 경계에 긴 철망을 설치해놨다며 함. 현장에 가보니 본인 토지의 진입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기도로에까지 철망을 설치함 (사진 첨부) -이후 옆 집 장로(삼촌)까지 조카를 돕기위해 갑자기 대문을 자신의 소유지를 넘 어 기도로에까지 길게 설치함 -조카와 삼촌이 본인 진입로 양측에서 조카는 기도로에 철망으 로, 삼촌은 자기집 대문으로 교묘하게 저희 진입로를 2m정도로 좁혀 놓아 불도저 진입조차 할 수 없도록 설치함(사진 첨부) -조카, 삼촌은 본인의 땅을 진입로가 없는 맹지처럼 보이게하여 공사 및 매도를 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였고 배상금을 더 올려 보려는 작전이었음(실제로 조카 는 ○○시청에 맹지인 땅을 허가해 주었다는 민원도 제기하였음) -본인은 현지주민의 인심 에 불안함을 갖게 되었고 600만원을 주되 진입시 조카 땅을 혹시라도 경유하였다가 그때마다 같은 배상을 요구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우리가 훼손했다는 그 부분의 사용허가서를 해주던 지, 아님 훼손한 부분땅(2평)값을 현 매매시세로 주겠다고 제시함 -조카는 전화 통화에서는 600만원을 내라고 하고, 내용증명(2차례)으로는 토지 원상복귀하라는 식의 이중적인 행동을 함 - 결국 본인이 원상복귀해주겠으니 쳘망안으로 진입 허락을 구하자 형사, 민사로 해결하겠 다며 이후 전화를 받지 않음 3) 현재 상태 -2007년 9월의 ○○ 공소청에 본인 남편(행위자)에 대한 형사(약식소) 고발이 들어와 11월에 약식명령(제물손괴)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아 벌금 을 냄 -2008년 1월 3일, ○○법원에서 민사(소액 1단독)소장에 2월4일 출두 송장 **청구취 지는 553만원 및 송장 송달 익일부터 연 20% 이율 지급,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할 수 있다 임 ** 청구내용은 1. 본인이 배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2. 훼손한 땅을 본인 땅이라고 우겨 경계측량까지 했으니 경계측량비를 배상하라 3. 베어진 낙엽송이 5그루인데 500만원을 주고 심었으니 경계측량비까지 배상하라 는 등 과장과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음 4) 상담내용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니 첨부터 돈을 줘버렸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줘 버리라합니다. 원하는 대로 돈을 줘 버리기엔 조카, 삼촌의 짜고 하는 행위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철망, 대 문은 판결에서 철거하라고 판결이 나는지 -법원에 전화해보니 주사보가 항목별 인정, 불인정 을 조목조목 쓰고 첨부서류(공사 중단에 따른 이쪽 피해금액,항목) 제출 및 금액 조정을 구합 니다라는 답변서를 내면 금액 조정이 된다는데 답변서를 보고 판사가 판결하는 것인지 -법 원에서 이쪽의 피해부분(중단되기까지 설계비, 벌목비, 측량비, 진입로공사 계약금까지 1500만 원)도 참작해서 본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조정하고 판 판결해주나요? - 원인제공이 저희에게 있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것이었는지, 법원에서 상 대방의 청구대로 다 판결해 주는 것인지, 답변서는 또 어떤 식으로 초점을 맞춰 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지금 현재 배상금액의 조정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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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로 인정되는 손해만 배상하라고 판결하므로, 답변서는 실제로 베어진 나무의 수와 가치, 경계측량비가 이 일로 생긴 손해인지를 항목별로 다투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철망과 대문 철거는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이 소송에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한다고 하고, 제203조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56조 제1항은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69조 제1항은 본소와 관련이 있으면 피고가 변론 종결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되,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원인을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밝히세요. 베어진 낙엽송이 2그루라는 점은 사진과 당시 정황으로, 썩은 나무라며 장로가 베도록 권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적고, 500만원을 들여 심었다는 주장에는 증빙을 요구하세요. 경계측량비는 상대방이 경계를 확인하려고 쓴 비용이므로 나무를 벤 일로 생긴 손해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서 배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도 적어 두세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든 1,500만원은 이 소송에서 저절로 빼 주지 않습니다. 이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철망과 대문 설치가 위법해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반소 등으로 따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고, 나무를 벤 일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상계로 맞서기는 어렵습니다. 진입로가 막혀 공로로 드나들 수 없다면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53만원을 넘어 판결할 수 없고, 형사사건에서 낸 벌금과 민사상 배상액은 따로 정해집니다.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낸 만큼 나무를 벤 사실보다 금액을 다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정한 금액이라면 기일에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장 사진, 공사 계약서와 영수증, 내용증명과 통화 기록을 정리하고, 답변서와 함께 낼 증거 목록도 만들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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