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아들들과 사업체를 운영했었고 현재도 운영중이며, 아들들 결혼시집 하나씩 사주어 분 가시키셨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후 특정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여도 일부 가족이 사업 체 처분 등의 문제를 빌미로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상속 지분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되고 있습 니다. 계속 합의가 안돼서 6개월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아무도 소송을 걸지 않으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누군가 소송을 걸게 되면 증여 받았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라던가, 강매라던가 그런 것이 있다는데 이런 조치는 어느 시점에서 발생되며 이런 제도 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합의가 안 된 채 아무도 등기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이 국가에 넘어가거나 강제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함께 가진 상태가 계속될 뿐입니다. 다만 상속세와 취득세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고, 누군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며 경우에 따라 경매로 팔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제269조 제1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줄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6개월은 세금 신고 기한과 관련된 기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분할 합의가 늦어져도 이 신고는 기한 안에 해 두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매라는 것은 위 제269조 제2항의 경매 분할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누군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현물로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생깁니다.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송이 생기면 생전에 받은 재산도 따지게 됩니다.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아들들이 결혼할 때 받은 집은 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분할할 때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예외로 정합니다. 제1118조는 이 규정을 유류분에도 준용합니다.
고인이 아들들과 함께 운영한 사업체의 지분이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부동산만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하세요. 협의가 계속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분할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우선 기한 안에 신고해 두고, 나중에 분할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정리하는 방법을 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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