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 270만원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 일부 70만원을 받고 2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회사는 아직도 지급할 생각을 안하고 있고, 또 저처럼 많은 분들이 그 회사에서 월급 및 퇴직 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주식회사이고, 다음 진행 사항으로 법인통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요,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압류,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회사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아 내는 방식입니다. 회사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쓸 수 있고,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5조의8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하고,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 통장이 있는 은행을 알면 그 은행에 대한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제227조는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법원이 은행에 회사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은행에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모르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회사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는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회사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동료들이 있다면 정보를 모아 함께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바목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 제2호는 그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으로 정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남은 200만원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노동청에 확인해 보세요. 대지급금 청구와 강제집행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회사의 재산 상황과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2항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는 법원에서 확정 사실을 확인하고, 확정된 결정서 정본을 받아 두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결과 문서, 일부 입금된 70만원 내역,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할 은행을 고를 때는 급여를 받던 통장의 송금 은행 기록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