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의 남편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증여가액과 배우자공제 기준은?

Q

수지에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 추가로 1채 분양을 받으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은 1가구 2주택인 상태 입니다. 해서, 분당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집사람앞으로 증여해서 100% 집사람 지분으로 해 주고 싶습니다. 이 경우 증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분당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2억(프리미엄 포함) 이라고 할 때, 제가 집사람 앞으로 증여를 한 다고 하면 시가 12억의 1/2(50%)인 6억을 증여하는게 되나요? (혹시 처음 분양받을 때 분양가가 7억이었다면 공동명의 이므로 이미 3. 5억(1/2-50%)을 증여한게 되어서 추가로 증여를 할 수 없게 되나요? 하지만 분양은 계약금+중도금(5회) 순으로 두사람이 저축을 해서 열심히 벌어서 한 것이며, 모 자란 잔금은 현재 전세를 놓아 상환한 상태 입니다.) *주) 질문추가: 배우자공제 6억 적용 기준일은 언제 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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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 명의인 2분의 1 지분을 아내분께 넘기면, 증여재산가액은 처음 분양가가 아니라 그 지분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전 10년 이내에 아내분이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처음 공동명의로 분양받을 때 증여가 있었는지는 아내분 몫의 분양대금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합니다. 제53조 제1호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증여하는 것은 남편분 지분 2분의 1이므로 그 지분의 증여일 현재 시가가 기준입니다. 아파트 전체의 거래 시가가 12억원이고 지분이 그 비율대로 평가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6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때 10년 이내에 남편분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나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제53조가 정한 6억원을 빼므로,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표준이 남지 않습니다. 처음 분양 때의 일은 별도로 봅니다. 아내분이 자기 소득과 저축으로 자기 몫의 분양대금을 냈다면 그 지분은 아내분이 스스로 취득한 것입니다. 다만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 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남편분 돈으로 아내분 몫을 낸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남편분에게서 받은 증여가 되어, 10년 이내라면 이번 증여와 합산되고 공제 한도도 그만큼 먼저 쓰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앞의 증여가 있었다고 해서 추가 증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한도와 세액 계산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배우자공제의 기준일을 물으셨는데, 제53조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정하므로 이번 증여일이 기준이 됩니다. 맞벌이 저축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는 자료,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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