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주소지에 살지 않아 송달이 안 될 때 공시송달 말고 방법이 있나요?

Q

사업을 회사를 퇴직하고 빈손으로 일구어서 당하고보니 세상이 원망스럽고 상대방은 돈과 권력으로 대응해 오는것을 보면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지 원망스러웅때도 있더군요. 질의 내용은 1. 사건개요 1)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차례 법원에서 송달해도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로 반송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오고 있더군요. 3) 현재 피고는 주민등록부(단독세대구성)를 하여 놓고서 거주를 하고있 지 않습니다. 2. 질의 1) 법원송달 서류를 보내도 않되서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요 ? 2)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통보가 잘되지 않아서 거주를 하지 않고서 주민등록부(가족등록부)를 말소 정리할수 없는지요? 3) 말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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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안 된다고 곧바로 공시송달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장소로 보내거나 집행관을 통해 휴일이나 야간에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주소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되, 그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근무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6조는 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을 정하고, 제19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 또는 해진 뒤에 집행관 등이 송달할 수 있게 합니다.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폐문부재는 주소는 있으나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이므로, 상대방이 그곳에 산다면 휴일·야간 송달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알고 있다면 근무장소 송달도 방법입니다. 피고가 혼자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거인에게 서류를 주는 보충송달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으로도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로 가게 됩니다. 이때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웃이나 관리인의 확인 같은 자료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은 제1심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대로 신고하라는 최고나 공고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말소하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리고 사실조사를 요청해 보세요.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정하듯 출생·혼인·사망 같은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장부여서 거주 여부를 이유로 정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판결 뒤 상대방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상대방의 직장, 거래처, 연락이 닿는 가족처럼 소재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계속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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