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하루 9시간 일한 아르바이트, 합의했어도 가산수당 받나요?

Q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게됐고, 저도 그런것이 아르바이트상에도 있는건지 몰랐 고요..(지금도 잘모름) 하루에9시간 일하고 주5일 45시간으로 40시간 넘는데요..(이런식으로 3~4달했음) 그땐 합의하에 한거라서 이제와서 잘못됐다고 못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1만원 더 주겠다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일을 했기때문에 법 에서 말하는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금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가타부 타 못하....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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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에 합의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이 정한 기준이 대신 적용됩니다. 그래서 당시 합의하고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차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하는 곳의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라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하루 9시간이 실제로 일한 시간이라면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다만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어, 9시간 안에 쉬는 시간 1시간이 들어 있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이든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이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이 기준이므로, 1만원만 더 받은 금액이 그보다 적다면 모자란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써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새 계약도 법의 기준보다 낮은 조건을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그 적용 규정을 별표 1로 정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가산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함께 일한 사람 수를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적용 규정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 규모로 갈립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주말 근무 조건을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고, 사업주가 차액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차액은 시급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연장·휴일 근로시간과 가산 비율을 곱해 주별로 계산해 두면 진정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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