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이라 월급이 줄었는데 불법인지,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나요?

Q

직원이 저와 -사장님,회장님,부장님. 이세사람은 친족이구요.곧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세사람과 여직원 두명이 있었는데 한명은 실장으로 사업의 인센티브를 가져가기로 했고, 나머지 한명은 연봉 1800만원에 일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떼었다는 명목하에 12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4대보험 들지 않았는데 120만원을 주었다고 하네요. 뭐 회사가 어렵고 사업이 시작하는단계라 그 여직원은 체념하고 결국 두 여직원이 모두 그만둬서, 저와 그 3명이 지금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온 이후 법인이 되었구요.얼마 전. 수습이 끝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연봉2천 기본급1,438,460원+식대10만원->지급액:1,538,460원 여기에 사대보험 즉 국민연금66,150+건강보험료33,400원+고용보험료6,620원+소득세11,060월+주민세1.100원 ->공제합계 :119,530원 곧 1,538,460원-119,530원=1,418,93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지급액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니 사장님왈, 연봉2천이 퇴직금 포함이라 그걸 뺀 기본급이라 하시더군요. 퇴직금의 의미가 도데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론 1년 이상 근무한자에게 1개월분을 퇴직할때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직 발생되지도 않은 퇴직금을 그것도 제 연봉에서 빼서 퇴직할때 주다니요. 이해가 안가요 불법 아닌가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엄마가 직장인이신데 건강보험료를 엄마포함 저와 제 여동생꺼까지 나오는 건강보험증이 나오도록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는 없나요? 회사에서 준 건강보험증에 보니까 저희 엄마와 제 여동생, 저까지 3명이 들어있게 건강보험증이 나오더라구요. 그럼 엄마와 제가 2중으로 내고 있는거 같아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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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정하고 매달은 나머지를 나누어 주는 방식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그리고 실제로 퇴직할 때 법이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받는지입니다. 건강보험은 회사에 다니면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보험료를 내야 하며, 어머니와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연봉 2천만원을 13으로 나누면 약 153만 8천원으로 질문자의 지급액과 같습니다. 회사는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 몫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를 12개월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돈이므로, 그때 회사가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법정 퇴직금이 생기지 않으므로, 남겨 둔 몫을 어떻게 하는지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내용 없이 연봉 2천만원만 적혀 있다면 덜 받은 금액을 임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기본급이 그해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확인하세요. 식대처럼 생활 보조 성격의 임금은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기본급 위주로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제5조 제2항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76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입사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어머니의 피부양자 자격은 없어지고, 질문자는 자기 보수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나누어 냅니다. 어머니는 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므로 질문자 몫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증에 세 사람이 함께 나온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평균임금 30일분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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