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폭행으로 안와골절을 입었다면 민사소송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먼저, 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하겠습니다. 지난 3월초에 동생이 피의자에 의해 폭행을 당해서 전치 8주(안와 골절)으로 성형 수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으며, 피의자측은 최대 2000만원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측은 공탁금 640만을 걸었으며, 1차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이 나왔습니다. 1개월후 2차 판결에서 징력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측은 민사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초범입니다. 사건 발생후 약 9개월간 마을에서는 피해자는 많은 루머와 소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제대복학 1주일후 폭행을 당해 다시 휴학을 해야만 했고 지금도 시력이 회복 되지 않았으며, 병원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도 집중해서 일을 할경우 눈이 많이 아픕니다. 2차 공판 하루전날에 피의자측은 공탁금 200만을 걸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왠지 저희를 조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사건과 재판 개요입니다. 다음으로는 민사소송을 할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이러한 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치료비, 위로금등..) 2). 변호사비는 어느 정도? 3). 공탁금을 걸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재판시 공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인가? 5).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가? 6). 소송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7). 승소할 가능성?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형사판결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낸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으면 배상받은 돈으로 계산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54조는 심신상실 중 손해를 가한 사람은 책임이 없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변제자가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고,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1) 금액은 실제로 든 치료비, 다쳐서 생긴 그 밖의 재산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따지며 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시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장해 정도를 의사 소견으로 확인해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2) 변호사 보수는 약정에 따라 다르고, 이기면 그중 대법원규칙 범위 안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할 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누어 서면으로 정하세요. 3)과 4) 두 차례 낸 공탁금은 공탁소에서 찾을 수 있고, 찾은 금액은 청구할 손해배상액에서 빠집니다. 찾기 전에 공탁서에 적힌 공탁 원인과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5) 소송 기간은 상대방이 다투는 정도나 신체 감정을 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6) 진단서, 수술 기록, 치료비 영수증, 휴학 증명서, 형사 판결문을 준비하세요.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치료 경과 기록도 계속 모아 두세요. 7) 형사 판결문은 폭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고, 손해액은 진료 기록과 영수증으로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기한을 꼭 지키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건이 3월 초에 있었다면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 생길 치료비나 장해에 대한 손해도 의사 소견서로 근거를 남겨 두세요. 소송 전에 가해자와 다시 합의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받을 금액과 그 돈으로 모든 손해를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재산을 알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