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월급을 동의 없이 수입의 70%로 바꿔 지급해도 되나요?

Q

저는 조그만 학원하나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학생수가 적어 만성적자 상태를 유지해왔는데, 그중 큰 적자원인이 강사한명 에게 한달월급을 고정급으로 220만원정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강사는 학생이 없으니 일주일에 1~2번 자기 수업있을 때만 나오더군요 계속있다가는 학원이 문닫을거 같아 11월달 봉급날(물론 이달도 적자였습니다.학원수 입이 100만원도 안됐거든요.) 기본월급 220만원주고 12월에 월급주기 힘드니 강사가 가르쳐서 들어오는 수입의 70%를 주고 1월부터는 다른 월급제를 하자고 얘기했습니 다. 강사는 그런 봉급제는 싫다고 동의못하겠다고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만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강사가 고3 몇명을 수업하고있었는데, 그 고3들에게 전화해서 강사 학원 그만둘거 니 다른 강사한테 듣던지 학원 그만두라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후 자기가 1년동안 쭉 맡아서 가르쳐온 애들이니 마무리 짓고 싶다고 계속 수업하 게 해달라고 해서 그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이되자 2주간 아이들이 쉬고싶다고 한다며 학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 다. 3주째 2번 수업했습니다. 2번 나온거죠 3시간씩 그리고 오늘이 봉급날인데 자기는 이제 애들이 교육비 내니 학원에 수입얻게 해준거 니 자기 할 일 다했다면서 220만원 봉급을 그대로 다 달라고 하네요. 애들 수업은 제가 떠 맡게 되고요.(학원은 선불제라) 자기는 월급타고 그만 나오겠답 니다. 오늘 수업 1번했고요. 다음부터 저보고 하라네요. 저는 12월에 들어오는 수입의 70%를 주겠다고 미리 말해놨었고, 그만두고 학생들 학 원그만두던 다른 선생한테 듣게하던 학원 그만두는거 말해놓으라고 했는데 자신이 마 무리 짓고 싶다하여 70% 받고 하는 줄 알았더니, 월급받을라고 애들 마무리 짓는다고 했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리 임금통보를 했으니(동의는 안했지만) 70%만 주면되 는지요? 아니면 원래 봉급 220만원을 다 줘야하나요? 이렇게 올렸는데... 답변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짧고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ㅠ_ㅠ 제 상황은 1. 월급날 급여를 계산하고 다음달부터 다른 월급제를 적용하던지 그만두라고 말했습 니다. 2. 강사는 다른 월급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3. 그만뒀다고 생각하고 다른 강사를 구했습니다. 4. 그만뒀다고 생각했던 강사가 자신이 맡았던 학생들만 마무리 짓고 싶다고 수업하 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5. 전 알았다고 했는데 실제 그 강사는 수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6. 월급날이 되자 원래 기본월급 2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7. 저는 월급을 안준다는게 아니라 다른 월급제로 준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1. 제가 제시한 월급제로 줘야된다 2. 원래 기본 월급이었던 220만원을 계산해서 줘야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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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고정급 220만원을 받으며 학원에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라면, 학원장이 일방적으로 '수입의 70%'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강사가 바뀐 월급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출발점은 기존 월급 220만원입니다. 다만 12월에 강사가 자기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볼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고,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벌 조항이 무거운 만큼 정산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해 보면, 11월에 알린 것은 근로조건 변경을 제안한 것이고 강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뒤 수업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면서 새 조건을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이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1번은 근거가 약하고 2번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강사가 학원 사정이 아니라 자기 사정으로 2주간 나오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공제할 수 있는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들이 쉬어 수업이 없었던 것이라면 학원 쪽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공제가 어렵습니다.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 수업 단위로 계약한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퇴직하면 14일 안에 정산해야 하므로 출근일과 수업 시수를 강사와 확인해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앞으로 임금 방식을 바꾸려면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주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두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툼이 남으면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근 기록, 수업 일지, 11월에 나눈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강사가 그만두겠다고 한 뒤 다시 수업을 맡게 된 경위는 근로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를 정하는 데도 중요하니, 강사와의 대화는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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