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학원 일기 게시물로 고소 위협, 찾아와 폭언·폭행한 상대도 처벌되나요?

Q

제가 2005년 7월쯤 전직 근무지(학원)서 ○○에 일기를 개방으로 게시하는 바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뻔 했거든요. 일기에 학원 이름과 제개인 일들이 노출되었거든요 .학원다니면서 짜증나는 말들을 써놨는데 (시간표불만, 학원서 있었던 일등 .. )그리고 방명록에 학생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학원얘기가 나와서 올려진 글등....근데 그내용을 인쇄하여 명예훼손으로 1억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하더라구요.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불러다놓고 온갖 상스러운 말을 하더라구요 사회부적응자라고 하면서요.....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 게시판에 사과의 글을 한달간 게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글을 개방한건 제 잘못이기에 군말않고 한달간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근데 새로운 학원에 옮기려는데 그곳에 출근 첫날전 학원 사모가 쫓아와서 원장님께 절 고용못하게 하더군요 인쇄자료를 가져와서요. 옆에 선생님도 게신데 절 여수바닥에 발도못붙이게 한다면서 욕설을 하고 가더라구요...그뒤 게시판 내용이 맘에 안든다며 여러번 연락이왔습니다. (협박조) 얼마간 그러더니 잠잠해지더군요. 2년간은 잠잠했습니다. 저번주에 그 학원 원장이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학원에(세번째)쫓아와서는 대뜸 "너랑 ○○○(같이 근무했던선생님) 이랑 욕하고다닌거 다알아. 내가 다듣고있어. 너네가 죽어라 죽어라 빌어서 원장이 죽었다." 라면서 소리를지르더라구요 손으로 얼굴도 치구요. 저더러 근데 저희원장님들께서 내려오셔서 일을 마무리하고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다른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그러고 가더군요. 참 10월쯤엔 학원에 전화해서 저더러 싸이코라고 원장님께 절 고용말라고 말하며 절 조심하라고도 했답니다. 또 제 3자에서 저의 개인적사생활(결혼생활. 전 학원얘기, 현학원근무상황등-전 그사람에게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을 욕설과 함께 퍼뜨리기도했습니다. 1. 그쪽 학원에서 2년전 ○○일로 이제와서 다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게시판에 올리라는대로 글도올렸는데 말이죠 (이건 합의하겠단 의사가 아닐까요?) . 현재 학원 명의자였던 원장은 사망한상태이며 학원명의는 학원 상호를 바꾸며 사모로 바뀐 상태입니다. 2. 현 근무지 학원에 찾아와 아이들과 다른 선생님들그리고 원장님들 앞에서 폭언을 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벌써 두번째인데 말이죠.......). 아마 또 쫓아 온다면 전 현 근무지도 못다닐것 같아요 현원장님께 너무 피해를드린것 같아서요....... 3. 상대편에서 저에대해 잘 안지도 못하는 제 3자에게 제 결혼생활 그 전학원생활등을 전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4. 얼굴을 친것도 폭행이 되나요?????? 5. 그쪽 원장이 죽은게 저로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어거지를 부리는데 제 책임인가요? 정말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여러번 쫓아오지 않았을까요.....저도 우연인지 그 사건 이후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두차례수술 입원했는데 말이죠...... 6. 맞고소하게되면 누가더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 사건땜에 저더러 오히려 당한다고 고소를 못하게 하는 사람도있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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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게시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다시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당시 원장의 요구대로 사과 글을 올린 경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중요한 사정입니다. 새 직장에 찾아와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하고 얼굴을 친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폭행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등이 고소할 수 있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처벌하고, 모욕죄는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시간표 불만 같은 일기가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원장이 생전에 사과 글을 조건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배우자의 고소도 그 뜻에 반할 수 없습니다. 2번은 아이들과 교사들 앞에서 욕하고 다녔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을, 싸이코처럼 깎아내리는 말은 모욕을 검토할 수 있고, 같은 일이 되풀이된 점도 정황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3번은 '공연히'라는 요건이 있어 누구에게, 몇 명에게 전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번은 손으로 얼굴을 친 것도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민법 제750조가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을 정하는데, 폐암으로 인한 사망을 질문자의 게시물 탓으로 볼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6번은 죄명마다 법정형과 증거가 달라 누가 더 무겁게 처벌될지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형법상 명예훼손과 폭행은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므로 늦지 않게 고소하세요. 찾아온 날짜와 한 말, 함께 있던 교사와 원장, 학원에 걸려 온 전화 내용을 기록하고 증언을 부탁해 두세요. 인쇄물을 들고 새 학원에 찾아가 고용하지 말라고 한 일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글을 올리게 된 경위가 담긴 문자나 대화 기록도 보관하고,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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