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7일정도 재택근무로 디자인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회사에 가서 직접 계약서도 썼구요~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7일 시간안에 일을 마무리 해서 넘겼구요~ 수정사항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이 끝나고 7일정도 후에 돈이 지급될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7일이 지나도 돈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직접 연락을 했더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거이 2달이 흘러 갔고 다시 전화 했더니 돈을 우선 반만 지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주에 주신다고요. 반은 들어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나머지 반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을 했고 전화 할때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계속 연기만 합니다. 다시 한달이 흘러 갈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만 해서 돈을 받을수 없을거 같아서요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뛰어 먹지 않을꺼라고 기다리라고는 하는데 ; 그렇게 3개월을 기달렸어요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땐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그쪽에 무슨 이자를 붙인다던가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선 돈을 못받을꺼 같아서요. 법적으론 어떻게 해결할수 있나요~ 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에 정한 지급일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고, 질문자는 남은 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독촉을 이어가기보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비교적 간편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 일이 회사의 지시를 받는 근로였는지, 결과물을 넘기는 용역이었는지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일이 끝나고 7일 정도 뒤 지급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그날이 지난 뒤부터 회사는 지체 책임을 지고, 남은 돈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처럼 이에 준하는 서면이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제397조 제2항에 비추어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 결과물을 완성해 넘기고 보수를 받는 방식이었다면 용역 대금으로 보아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청구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회사의 지시와 관리를 받으며 일한 것으로 인정되면 받지 못한 돈은 임금이 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과 시행령 제17조는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일을 맡긴 방식, 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시 여부, 보수를 정한 방식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우선 계약서에 적힌 대금과 지급일을 근거로 청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해도 됩니다.
계약서와 결과물을 넘긴 메일이나 메시지, 절반만 입금된 통장 내역, 지급을 미루며 한 말이 담긴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남은 금액과 마지막 지급 기한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뒤, 그래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신청서에는 계약서 사본과 입금 내역을 붙여 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지급 약속은 날짜와 금액을 정해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석 달 가까이 미뤄졌으므로 더 기다리기보다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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