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문서Database화 작업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한 달은 9시~18시(8시간),그다음 달부터(정확히 언제부턴진 모르고요) 지금까지는 9시~19시(9시간)했거든요. 최근 몇 달 동안은 가끔 토요일,일요일도 일했었고요.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인데도 출근이 원칙이듯이 말하길래..살짝 기분나빴습니다. 그래 서 몇가지 검색을 하다보니 생소한게 있어서요. 1. 1주일 44시간 이상 근무하게되면 연장시간만큼 더 받아야한다는데 이게 뭔지 모르 겠어요.저한테 해당되는지. 전 어쨌든 연장근무한다고 해서 더받고 한적없기때문에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2. 연장,휴일 근로의 경우 50%를 더 받아야한다는데. 모든 휴일근무때 추가금을 더 받은것은 아니지만 안받고 한적도 있습니다. 처음 한 달엔 안받고, 그 뒤로는 1만원 더 줬던것같습니다. 시급 3500원에서 50%면 1750원 x 8시간 = 14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루 9시간씩 일한 날의 1시간과 1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질문 속 1주 44시간은 지금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9시부터 19시까지 일하면서 휴게 1시간을 빼고 9시간을 일했다면 하루 1시간씩 연장근로입니다. 주 5일이면 그것만으로 1주 5시간이 됩니다. 주중에 이미 40시간을 채운 상태에서 휴일이 아닌 토요일에 일했다면 그 시간도 연장근로로 가산 대상입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주휴일로 정한 날에 일했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지만, 19시까지 일하셨다면 야간근로는 없습니다.
선거일에 대해서는, 제55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은 제외)의 공휴일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규정 제2조 제10호의2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이런 선거일에 출근했다면 휴일근로로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시급의 50%를 8시간분 더 받아야 한다는 계산은 제56조 제2항 제1호와 맞습니다. 시급 3,500원이라면 가산분은 1,750원에 8시간을 곱한 14,000원이고, 기본 시급 8시간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또 시급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일한 해의 최저임금액과도 비교해 보세요. 시청이 직접 고용했는지 용역업체를 통해 일했는지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상대가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한 날짜와 시간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정산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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