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 땅을 아빠와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얼마전 외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구요. 딸이 셋이 있는데, 그중 저희 엄마는 둘째입니다. 문제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아빠나 자식인 제가 (저희형제는 3명)상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마되지 않는 땅이라 큰이모가 가지 시려고 하는 상황이구요. 만약 상속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 궁금 하구요. 사망한 딸에게도 상속이 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더불어 저희 동의없 이 독단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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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어머니 몫을 대신 상속받습니다(대습상속).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나중에 돌아가셨다면 어머니가 받은 몫을 다시 아버지와 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어느 경우든 큰이모 혼자 땅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2항은 이때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하고, 제1010조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은 세 딸이고 각자 3분의 1입니다. 어머니 몫 3분의 1은 아버지와 자녀 셋이 1.5 대 1 대 1 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땅 전체로 보면 아버지는 9분의 1, 자녀는 각 27분의 2입니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나중에 돌아가셨더라도 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버지와 자녀 셋이므로 나누는 비율은 같습니다. 사망한 딸 자신은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그 몫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의변경 문제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대로의 등기는 상속인 한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질문자 가족의 지분이 함께 올라갑니다. 큰이모 단독 명의로 하려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분할해야 하므로 질문자 가족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상속인과 땅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큰이모가 협의서에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내주지 마십시오. 외할아버지에게 빚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누군가의 명의로 넘어갔다면 등기부에 적힌 원인과 날짜를 확인해 대응 방법을 정하십시오. 상속등기를 미루어 두면 그사이 큰이모가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려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의 상속등기는 질문자 가족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먼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땅값이 크지 않더라도 지분을 포기할지, 돈으로 정산받을지, 지분을 그대로 가질지는 가족이 함께 정하시고,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협의서로 남겨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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